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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없음?

 

제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hwp

구미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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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한국사회 시민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요인으로는 복지 부족과 함께 고용불안이 꼽힌다. 이 시대의 문제의식은 단연 '비정규직 문제'에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도시인 구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이다. 201412월 구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임금노동자 123천명 중 비정규직은 357백명(29%)이다. 전국(32.4%) 및 경북(33.5%)보다 비중이 낮다는 주장이지만 재검토의 여지가 크다. 비정규직의 주요 문제로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꼽힌다.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업체가 지는 책임이 낮으며 용역 및 하청업체의 갈취 행위나 폐업도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 직접고용된 정규직인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 이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액면상의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문제도 심각하다.

 

간접고용된 노동자들 다수는 기업의 필수적 업무를 맡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단기계약직)들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만큼은 간접고용이나 단기계약으로 일할 이유가 없으며 직접고용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이유가 크다. 이것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또다른 효과를 낳으므로 기업경영 입장에서도 손실이 적다. 현재 간접고용이나 단기계약이 난무하는 원인은 기업의 재정적 사정보다는 노사관계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데 있다.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생계불안을 시장 영역, 민간 기업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강화 그리고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통한 자본의 이기심 억제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이다.

 

그러나 구미시의 경우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미새로고침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이 구미시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른 정책사업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로 받은 자료를 통해 구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극도로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2013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0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시의 의무나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시 정규직화 우수 기관 우대, 각종 비정규직 관련 교육 시소재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대한다는 조례 조항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을 우대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우수기업을 사회적으로 높이 사고 이 기업의 성과를 확산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1121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녹색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김수민/인동동, 진미동)이 대표발의했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제정된 비정규직 관련 조례로 '2012년 대구경북 인권증진뉴스'에도 선정되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 0

 

구미새로고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가 2013년 이후 단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0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이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노력 의무를 불이행한 것임은 물론, 적어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라고 권고하던 정부의 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에도 단기계약직 2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규직화 기관 민간위탁 심사시 우대 0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조례 제6조 제3). 그러나 이에 관련한 구미시의 이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대상 또는 비정규직 관련 공무원 교육... 어디로?

 

구미시는 이밖에도 조례에서 시의 임무로 규정한 노동관계법,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대상 교육 사업,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등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2013년에 그나마 실시한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도 중단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관련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 노력, ‘나 몰라라~’

 

뿐더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9조 제1)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우길지 모르나, 노조설립신고를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추세와 이치에 맞춰 구미시도 기본적인 역햘을 해야 한다.

 

정규직화 우수기업 도대체 어디?

 

구미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한 우수기업 우대 지원책에서도 넌센스를 드러냈다.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연이어 어느 기업이 우수기업인지 비공개한 것이다. '이달의기업'으로 선정해 널리 알리고 칭찬해도 모자랄 우수기업을 감춰두는 것은 구미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 분야에서도 허술하다는 고백일 뿐이다.

 

근로자 건강센터건립 좋은 일이지만

 

구미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그간 실시한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로자건강센터 건립'을 들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 넓은 진료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노동자 일반의 권리를 넓히는 정책이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정책이 아닌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 추진 당시 이 과정에 관여했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새누리당 노동조합에 치우쳐진 예산 배분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노동자 전반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새로 추진한 시책일 뿐,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라 이뤄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남긴 나쁜 선례(先例)

 

구미시는 비정규직 보호 조례의 불이행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남긴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가 있다. 용역업체에 의해 인건비를 갈취 당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받았던 간병사들이 항의하자, 용역업체는 폐업하고 병원측은 고용승계를 거부해 간병사들 40여명이 실직한 사건이다. 병원 업무의 특성상 간병사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다. (심지어는 간병사들이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석션과 같은 의료행위까지 하도록 강요받았다). 병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병원 운영주체인 구미대학교 재단은 조선족 노동자들을 간병업무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등 철저히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구미시는 제대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고 투쟁하던 간병사들은 영영 병원을 떠났다.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은 간단하다. 공공업무에 대한 직접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미시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그래도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민간영역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안정기업에 대해 민간위탁 심사 및 시의 물품 구입시 우대, 각종 기업정책에서의 우대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시는 조례부터 준수해야 할 것이다.